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2심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1일 17시 24분


공익근무 중 신상정보 조주빈에 넘긴 혐의
1심 "불법 짐작하며 무단 유출해" 징역 2년
검찰·공익요원 모두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 입으신 분과 합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우정·김예영·이원신)는 1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익요원 최모(26)씨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양형부당이고, 검찰이 말한 항소 이유는 자백하고 성실히 답변했다는 점에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본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으신 분과 합의를 하고자 하는데 연락처가 없다”면서 “전화번호를 받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재판부는 “연락이 되면 한번 의사를 타진해보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변호사가 있거나 하면 동의를 받아 연락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4시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공인인증서를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해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개인정보 1명당 15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조주빈에 받은 돈은 1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돼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넘겼으며, 조주빈은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최씨가 유출한 양이나 주소, 가족관계, 출입국내역 등 질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받은 돈이 1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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