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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친상 중 전화처방 의사 벌금형 집행유예…‘전화처방’ 위법판결 잇따라
뉴스1
업데이트
2020-11-12 07:09
2020년 11월 12일 07시 09분
입력
2020-11-12 07:07
2020년 11월 12일 0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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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모친상 기간 중 환자들에게 전화로 처방전을 내준 70대 의사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지난 10월29일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70)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친상 중이던 지난 2019년 4월 4~5일 이틀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 32명에게 전화로 처방전을 내주며 병원 밖에서 의료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의료기관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의 의료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구와 장비의 사용 주체인 의료인이 부재한 상태의 의료기관 내에 환자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실질은 의료기관 밖에 있는 경우와 다를 바 없어 허용될 수 없다”며 A씨에게 죄가 있다고 봤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원은 잇따라 전화처방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사전에 대면 진찰한 적이 없는 환자와 통화만 하고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40대 의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2심은 이 의사가 2번 이상 통화한 점과 기존 질환, 증상을 상세히 전해 들은 점을 들어 “전화진찰 방법으로 진찰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화 만으로 이뤄지는 진찰은 최소한 그 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찰해 환자의 특성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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