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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신고 여성에 신체부위 노출·집 앞 텐트치고 행패부린 60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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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08:26
2020년 11월 12일 08시 26분
입력
2020-11-12 08:25
2020년 11월 12일 0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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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 뉴스1
노상방뇨를 항의하는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시키고, 해당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집 앞에 텐트까지 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주거침입미수·협박·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2일 오후 8시5분쯤 강원 화천군의 피해자 B씨(68·여)의 주거지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B씨가 이를 발견하고 강력히 항의하자 “나라 땅에 오줌 누는데 왜 XX이냐”라고 욕설을 했다.
이후 B씨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낸 뒤 재차 소변을 보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밤 11시53분쯤 A씨는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B씨가 항의한 것에 앙심을 품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밀고, 당기고, 두드렸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CCTV를 보며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이튿날인13일 오전 6시쯤 B씨의 주거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또다시 위협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A씨는 같은날 오전 9시18분부터 오후 5시18분까지 8시간 동안 B씨의 자택 문 앞에 텐트를 친 뒤 텐트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B씨가 112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장시간에 걸쳐 이어졌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크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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