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게임·음란물시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2심도 ‘무죄’ 왜?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2일 08시 26분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총기를 사용하는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음란물을 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입영하라는 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만 7세 무렵 정식으로 신도가 됐고, 현재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며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신앙인이 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했다.

이어 “A씨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무술가로 장래 진로희망을 삼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종교 모임에 참석한 이후 장래직업이 변했고,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적은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배틀로얄 형식의 서바이벌 3인칭 게임을 한 점과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A씨의 행위가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3년 전 그것도 단 1주일간 총기류 등을 이용해 싸우는 게임을 한 것이 A씨의 폭력적인 성향을 단정짓는 징표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음란물을 검색해서 본 것도 2차 성징과 관련해 강박적 증상으로 인터넷 검색 과정에서 좋지 않은 사이트에 들어갔다는 자술서를 제출해 법원에 알렸다”며 “음란물을 본 사실을 교회 장로에게 고백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점을 볼 때 A씨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B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B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어렸을 때부터 신도가 됐고, 지금까지도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며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종교의 교리와 성경의 내용 등에 관해 다소 불충분한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동안의 활동 내용 등으로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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