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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시경 못찾는 증상도 손으로 고친다” 70대 2심도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0-11-12 08:27
2020년 11월 12일 08시 27분
입력
2020-11-12 08:26
2020년 11월 12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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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 News1 DB
의료인이 아닌데도 손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생을 모집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12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맨손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내시경에 나타나지 않은 증상까지 손으로 찾아내는 방법, 현재 몸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모든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전수한다”고 광고했다.
또 “오래된 질환(중풍, 고혈압, 당뇨, 기관지천식 등) 치유하는 방법, 각종 암 치료 및 재발방지 하는 방법(수술 전, 수술 후 사후관리 등)”이라고도 홍보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교육을 받은 후 실습을 하면 누구나 가능하다”며 “위험하거나 부작용 없이 제거해 뿌리채 치유하는 원인 치료 기술을 배우는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 측은 교육기관을 안내했기 때문에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은 “광고가 교육을 표방하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진단과 처치 등 의료행위 자체”라며 “의료에 관한 광고로 판단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재차 자신이 의료행위를 광고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벌금 500만원의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은 “A씨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은 내용 자체가 진찰이나 치료에 관한 것이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시경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손으로 찾아준다’는 글을 두고 “그 자체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약사법위반죄, 의료기기법위반죄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 양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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