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진웅 직무배제 尹 요청에…“기소 적정성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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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2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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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서울고검 감찰부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12일 법무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 장관이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돼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감찰부가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언론 보도 역시 이번 지시의 배경이 됐다

또한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례와 같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이행을 강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5일 저녁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법무부 검찰국은 대검의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지만, 추 장관은 그간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추 장관은 한 검사장에 대해선 지난 6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부산고검 차장에서 직무배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때문에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에 대한 추 장관의 처분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기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오는 20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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