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느려?” 버스서 만취 행패 70대 입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2일 10시 07분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술에 취해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A(7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광주 서구 양동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55)씨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석 방호벽 위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운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 더 빨리 가자’며 행패를 피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B씨가 직접적인 폭행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행 방해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은 곧장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와 승객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고 밝혔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하거나 운행 중인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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