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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면제 먹인 뒤 전 남편 성기절단 60대 1심서 징역 3년…“수법 잔인”
뉴스1
업데이트
2020-11-12 10:59
2020년 11월 12일 10시 59분
입력
2020-11-12 10:57
2020년 11월 12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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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뉴스1
이혼한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성기 등 신체를 절단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수면제를 구입해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명확하고 피해자의 오른 손목과 성기를 잘라 평생 불구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이날 재판정에서 죄수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했다. 그는 판사가 선고를 내리기 전 부터 “정말 죄송하다”고 흐느꼈다.
윤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전 남편 A씨(70)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씨는 범행 직후 112에 자진신고 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윤씨는 지난 8월 열린 1차공판에서 “툭하면 폭행을 일삼아서 2년 전 접근금지 신청을 했다”며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 참자는 마음이었는데 이혼 후에도 계속 맞으며 살았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A씨는 윤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아내를 홀대한 죗값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당시 탄원서 내용을 확인한 윤씨는 당시에도 “진작 좀 그러지”라며 눈물을 흘렸다.
최 판사는 선고를 마치고 재판장을 나서는 윤씨에게 “수감기간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갖고 가족관계를 잘 살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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