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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대 배달원 친 만취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구속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2 10:59
2020년 11월 12일 10시 59분
입력
2020-11-12 10:58
2020년 11월 12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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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다리 절단된 배달원 봉합수술
운전자 "술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
경찰이 인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마주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30대 남성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26분께 인천 서구 원창동의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동인천의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부천 집으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차량 타이어가 파손돼 정차해 있는 것을 본 행인이 신고, 경찰이 출동해 사고 현장 150m 지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사고 이후 도주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갓길에 차량을 세우기 위해 이동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현재 다리가 절단돼 봉합수술을 받았다”면서 “가해자 A씨에게는 음주사고로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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