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前심리전단장에 징역 1년6개월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2일 11시 10분


야권 비방 댓글 지시 및 돈 지원한 혐의
1심 "국고 손실"→2심 "아냐"…파기환송
파기환송심도 징역 1년6개월 형량 유지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63)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와 관련해 횡령 행위, 액수, 공모, 고의 등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거나, 유 전 단장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상고를 기각했다.

유 전 단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직기간 동안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방 댓글 3311개를 다는 등 정치 관여 활동을 하도록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에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 왜곡을 조장하고, 위법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하게 했다”며 “(유 전 단장) 퇴임 후 광범위하게 자행된 선거 개입의 기틀이 됐다”고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 전 단장이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정치 관여 댓글 97개 중 9개는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봤다. 다만 당시 변호사였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오프라인 활동 등 범행 3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됐다며 1심과 달리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유 전 단장과 공범 관계에 있는 원 전 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어 유 전 단장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국정원장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등 회계관계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한다”면서 “유 전 단장 등은 국정원 예산 등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해 사이버 현안 대응팀 등에 활동비를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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