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충돌 추미애 ‘정진웅 기소 적정성’ 조사 지시…왜?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2일 11시 16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대검찰청이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지 일주일 만에 추 장관이 이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정 차장검사를 대검 요청대로 인사조치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법무부는 추 장관이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 적정성 여부 진상을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찰부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진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 결정도 유보되는 셈이다.

이번 지시 배경 중 하나로 서울고검 감찰부가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수사를 강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지목된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직폭행죄에 수사팀 내부 이견이 있었다고 하고, 기소과정에 주임검사가 반대하니 윗선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는 보도도 있다”며 “진상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공소장을 봐도 앞뒤 모순”이라며 “공소장 자체가 (정 차장검사가) 피해자 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고, 고의성이 없다는 것처럼 돼 있다”고 일부를 읽기도 했다.

서울고검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취지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지시 자체가 서울고검 감찰부를 겨눈 것이라, 대검 감찰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 차장검사를 기소한 서울고검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돼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도 했다. 이는 윤 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사징계법엔 검찰총장이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장관에게 해당 검사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요청 권한 자체가 대검 감찰부장이 아닌 총장에게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이 정 차장검사를 직무배제하지 않는 건 법무부가 과거 비위 검사를 곧바로 직무배제해온 사례와는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지난 6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부산고검 차장에서 직무배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앞서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가 지난 7월29일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그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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