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다중시설 13일부터 과태료 부과…오늘까지 집중계도
이용자 횟수 관계 없이 10만원…관리자는 횟수 따라 가중
12일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13일부터 미착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소위 ‘턱스크’나 코를 덮지 않는 행위, 밸브형이나 망사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안내한 후에도 거부할 경우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지난달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고 오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시설과 장소는 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9종은 클럽·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다. 또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렵거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이들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망사형·밸브형,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당사자는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야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아니라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며 “마스크 미착용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 조치 내려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까지 실내 방역 의무화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들을 집중 계도하고 내일(13일)부터 과태료를 실질적으로 부과”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매일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1만~2만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중”이라며 “지역에 따라 식당, 유흥주점 등 돌아가면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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