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업 중 ‘노출있는 성평등 영화’ 상영 교사 직위해제 정당”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2일 13시 31분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중학교 성 윤리 수업에서 상영한 단편영화로 ‘아동학대’ 혐의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배이상헌 교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의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12일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배이 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는 처분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가처분적인 성격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점, 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불응한 점 등으로 볼 때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에 배이 교사는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배이 교사는 지난 2018년 9~10월 1학년생과 올해 3월 2학년생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상영했다.

이 영화는 미러링 기법으로 가모장제 사회를 가정해 가부장제 사회를 성찰하는 내용이다. 다만 여성이 상반신을 드러낸 장면과 함께 흉기를 이용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등장한다.

이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학교 측에 수업 배제와 분리 조치를 요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배이 교사가 반발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적으로 비판 글을 연재하자 지난해 7월 24일 배이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배이 교사는 “교육장은 처분 전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직위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직위해제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직위해제취소 소송과는 별도로 경찰은 배이 교사가 ‘성과 윤리’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준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가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등을 참고해 지난 8월11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시민위의 의견과 같이 문제가 된 영화가 교육용으로는 부적정할 수 있지만 남녀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다룬 영화인 점 등을 이유로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의 신고로 직위가 해제된 배이 교사는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13개월여 만에 업무에 복귀하면서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났다.

광주시교육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는 별개로 징계 여부를 따지기 위해 진상조사에 착수, 배이 교사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안에 대한 논의를 할 방침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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