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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 40대 시설 종사자 1심서 집행유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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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13:53
2020년 11월 12일 13시 53분
입력
2020-11-12 13:51
2020년 11월 12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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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선 점 고려"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도내 장애인보호시설 관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 도내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일하던 A씨는 2018년 겨울 오후 1시께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B(17)양을 벽으로 밀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원생들에게도 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적극 항변했다.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 결과 피해자를 비롯해 다른 원생도 A씨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법원도 이들이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보호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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