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매니저 갑질·프로포폴 의혹’ 신현준 무혐의 결론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2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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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니저 "막말·폭언 등 부당한 대우 받아" 주장
명예훼손 혐의 고소 및 프로포폴 투약 의혹 고발
신현준 "전 매니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진행"

검찰이 전 매니저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신현준(51)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이날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신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말 신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의 전 매니저 김모씨는 지난 13년간 신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올해 7월 주장했다. 신씨에게 막말과 폭언 등을 당했고, 수익 배분도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신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거짓을 말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2010년 신씨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프로포폴 부분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0년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이라며 “마약류관리법의 공소시효인 7년도 이미 지났다”며 고발장을 반려했다.

이날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신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전 매니저) 김씨가 저를 갑질 등의 이유로 고소한 사건이 2020년 11월9일 서욱북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신씨는 “김씨가 저에게 프로포폴,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들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와 관련해 저는 김씨의 명예훼손 행위를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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