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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라리 죽는 게 편할 듯” 호소 이만희 풀려난다…조건부 보석 허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12 15:13
2020년 11월 12일 15시 13분
입력
2020-11-12 14:15
2020년 11월 12일 14시 15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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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89)이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8월 구속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인 이 총회장이 구속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 9월 보석을 신청했다. 최근 열린 공판에선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편할 것 같다”며 법원에 보석허가를 호소하기도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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