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매니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신현준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신 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매니저인 김 씨는 올해 7월 신 씨로부터 월급을 적정 수준으로 받지 못했고, 폭언 등에 시달리는 등 13년간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씨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그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에 대해 투약의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1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김 모 씨가 저에 대해 프로포폴,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들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저는 김 씨의 명예훼손 행위를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신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방송 출연 등 대외활동을 자제하면서 저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제 스스로를 더욱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더욱 바르고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믿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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