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서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고 놀린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시 소속 6급 공무원 A 팀장(53·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팀장은 지난 3월 18일 오후 5시 10분경 시장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 여성 직원 B 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급격하게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당시 비서실에는 다수의 직원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팀장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고소했다.
경찰은 A 팀장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A 팀장이 여러 사람 앞에서 하급자인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찌르면서 ‘살이 확 쪘다’는 의미의 말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A 팀장을 재판에 넘겼다.
A 팀장은 재판 과정에서 “그 발언은 그 무렵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지 B 씨에게 한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8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내 A 팀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영미법계와 달리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판결의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한다”며 “신조어 ‘확찐자’라는 표현은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정황과 느꼈던 감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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