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헌법소원 낸 여중생…“어른들도 나서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2일 16시 56분


"환경 문제, 어른들 나섰음 해 헌법소원"
헌법소원심판 청구…중학생 2명 등 참여
동아리서 기후위기 인식…미래 일상 위협
"오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응 필요 생각"
실천 통한 변화 기대…"대중교통 이용 등"

지구적 기후위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에 나선 중학생은 다음 세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현재 어른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인 김모양은 지난 1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고, 친구들끼리 뭔가를 해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았다. 어른들이 나서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헌법소원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김양을 포함한 청구인 3명은 전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5조 1항’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3명 중 김양 등 중학생이 2명이다.

김양 등은 헌법소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국가가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환경 침해는 그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하며 사후 회복이 어려운, 국민 생명·신체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시행령 조항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이 되기에 불충분하고, 이로 말미암아 환경권·건강권·생명권·신체의 자유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시행령 조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김양은 학내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기후위기를 인식했다고 했다. 기후위기 관련 조사를 하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도서 지역 침몰, 이로 말미암은 주거 상실 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문제 등은 국내에서도 실현 가능한 가까운 위협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기후위기가 미래 일상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 김양 등으로 하여금 행동에 나서게 한 계기가 됐다.
김양은 “환경 문제를 공부하기 전에는 저도, 친구들도 별다른 위기의식이 없었다. 그런데 동아리를 하면서 환경난민, 기후 문제에 대해 조사를 했고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뭘 하면 좋을지 고민했고, 어른들에게 조언을 구해 정부가 나서 규제를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준비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김양은 향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작은 실천들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의 다짐에는 일상 속 작은 행동이 모여 공동체 일상에 대한 위협을 줄여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겼다.

김양은 “아직 어리다보니 뭔가를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나 친구들 모두 기본적인 것들부터 해보려고 한다”며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거나 교통수단을 대중교통 위주로 이용하는 등의 실천을 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위기 문제에 관한 국내 청소년들의 관심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양 등이 낸 헌법소원에 앞서 지난 3월 청소년 단체 차원의 기후위기 관련 헌법소원이 한 차례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소원 뿐만 아니라 행동에 나선 청소년들도 있다. 이들은 온라인 결석 시위, 국회 상대 편지 발송 등을 전개했다. 이들은 미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사회의 근본 시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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