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104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심경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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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2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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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정부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이 법원의 보석허가로 104일만에 불구속 신분이 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보석신청을 인용하고 주거지로 제한을 둔 전자장치 부착과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명령했다.

이로써 이씨는 지난 8월1일 구속된 이후 약 3개월의 수감 생활을 끝내고 불구속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씨의 보석허가 소식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수원구치소 정문 일대는 수십명의 신천지 교인과 관계자들로 붐볐다.

이날 오후 5시30분께 이씨가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정문 앞을 나서자 마자 신천지 교인과 취재진들이 한데 뒤엉키게 되면서 현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신천지 교인들은 미리 준비한 검정색 우산을 펼쳐들고 이씨를 감싸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법원의 보석허가에 대한 심경이 어떠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의 취재진에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씨는 수원구치소 정문에 정차된 흰색 차량에 몸을 싣고 그대로 구치소를 빠져 나갔다.

이씨의 보석허가는 앞서 이씨가 자신의 건강사유를 들며 재판부에 허가를 요청한 지 56일만에 이뤄졌다.

이씨의 보석신청은 앞서 이씨의 건강사유를 들면서 형사소송법 제 94조에 따라 신천지 측이 지난 9월18일에 해당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같은 달 23일에는 보석허가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그동안 이씨는 9차까지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2차례 병원진료로 인한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공판에 모두 출석했고 그때마다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법정에 나타났다.

지난 4일에 열린 7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신천지 소속 교인 75명이 연명한 이씨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재판이 끝나기 전, 수명이 마칠거 같다. 살아있다는 것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현재 안고 있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며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있는게 낫겠다. 자살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10차 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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