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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출직원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돈 수거한 30대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0-11-13 08:47
2020년 11월 13일 08시 47분
입력
2020-11-13 08:46
2020년 11월 13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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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에게 전달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전북 전주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음날인 27일 같은 방범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은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위조된 대출업체 명의 완납 영수증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현금 5000만원 중 자신의 이익금 45만원을 빼고 4955만원을 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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