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추행하고 만원 빼앗은 88세 치매 노인 집유…“놀이터 출입금지”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13일 11시 29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산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8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News1 DB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산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8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News1 DB
법원이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를 추행한 80대 노인에게 고령과 치매 증상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산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8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3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2시8분쯤 제주시 한 어린이공원에서 9세 아이에게 다가가 “어디 학교 다녀, 몇 살이야, 이쪽으로 와”라며 추행한 혐의다.

A씨는 피해 어린이 가방에 있던 현금 1만원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인 A씨는 치매 증상을 앓고 있던 중 자녀들의 보호가 잠시 느슨한 틈을 타 외출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34년 전이기는 하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치매로 충동성, 절제되지 않는 성적 행동 등이 동반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등 양형 기준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했다”며 “다만 보호자 동행 없이는 앞으로 놀이터 등 아동시설 출입을 금한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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