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아내 살인한 30대…“이혼 거부해 범행” 법정주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3일 13시 05분


지난 9월 말다툼 끝 아내 살해한 혐의
"이혼 거부 당하자 살해 마음 먹어" 인정

말다툼 끝에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윤모(37)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월21일 서울 광진구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지난 2013년 A씨와 결혼한 것으로 파악된다.

윤씨는 결혼 후 자신의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며 최근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가 “죽으려면 나부터 죽이라”고 말하자 윤씨는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범행을 다 자백하고 인정한다”고 했다. 윤씨도 범행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윤씨 측 변호인은 “고부간 갈등이 있어 극단적인 행위를 하게 된 경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의 친오빠도 참석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진술하는 동안 한숨을 내쉬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씨는 9월21일 경기 안성에서 112에 “내가 아내를 죽였다”며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윤씨를 긴급체포했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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