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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혐의’ 구속된 정정순 의원, 보석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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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14:04
2020년 11월 13일 14시 04분
입력
2020-11-13 14:03
2020년 11월 13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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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체포영장 집행 후 13일 만
법원, 보석 심문기일 미정…18일 첫 재판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2·청주 상당)이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31일 체포영장 집행으로 청주교도소에 구금된 지 13일 만이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정 의원은 12일 법원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보석은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조건부 석방이다. 법원은 범죄 성질, 증거의 증명력, 전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정 의원은 피의자 구속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피고인 보석 인용 가능성이 구속적부심사보다 큰 점을 감안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0월31일 검찰에 체포된 정 의원은 이달 3일 구속됐다. 법원은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첫 재판을 받는다. 이 재판은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달 15일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한한다.
지난 6일 구속 기소된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아직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18일 공판에서 사건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과 비공식 선거조직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지난 3월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수행 운전기사를 통해 한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또 2월26일 수행기사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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