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부가 전국교직원언노동조합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이를 비판하며 시국선언을 하는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전교조 전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30명에게 벌금 50만∼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해 집단 조퇴투쟁과 교사선언문 게시, 전국교사대회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교사들에게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도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면서 김 전 위원장은 벌금 200만원, 다른 교사들은 벌금 50만~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전교조는 12일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법 해석의 낡은 관행을 청산하고 새시대를 향하는 순리에 맞는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했다”며 “마땅히 파기환송 판결을 해야 했으나 상고를 기각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질서를 연장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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