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 자위 영상 촬영해 유포한다고 협박 혐의
검찰 "아파트 옥상서 1시간30분 때리고 돈 뺏어"
생수 2L 마시게 하고, 토사물 핥게 하는 엽기행위
같은 10대에게 자위 행위를 하도록 강요해 촬영하고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13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양 등 4명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양 등 4명은 지난 9월 서울 한 아파트 옥상에서 B양을 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 등은 9월 중순께 B양을 아파트 옥상에 약 1시간30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이들은 B양이 4명 중 1명의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다음날에는 A양이 같은 옥상에서 B양에게 생수 약 2L를 마시게 하고 멈추면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B양에게 토사물을 핥아 먹게 했다고 한다.
이어 같은 날 4명 중 A양을 포함한 3명은 B양에게 자위 행위를 강요해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양 등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이 영상을 부모, 가족, 친구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영상을 촬영한 다음날 이 영상을 총 8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A양에게 이 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변호인은 이날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B양 측 변호인은 ‘돈을 빼았을 줄은 몰랐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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