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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대 배달원 치어 ‘다리 절단’ 만취 운전자 구속심사… ‘묵묵부답’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3 16:47
2020년 11월 13일 16시 47분
입력
2020-11-13 15:06
2020년 11월 13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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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마주오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3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A(38)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음주운전 후 도주한 것이 맞느냐. 도주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느냐.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26분께 인천 서구 원창동의 한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동인천의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부천 집으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차량 타이어가 파손돼 정차해 있는 것을 본 행인이 신고, 경찰이 출동해 사고 현장 150m 지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사고 이후 도주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갓길에 차량을 세우기 위해 이동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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