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주부에게 욕설을 한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13일 모욕혐의로 약식 기소된 자영업자 A 씨(62)와 부인(57)에게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올 4월 10일 오후 9시 경 광주 동구 한 대형마트 1층에서 주부 B 씨(47)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에게 다가가 기침을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부인은 B 씨가 남편에게 먼저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와 당시 상황을 목격한 B 씨의 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어 A 씨 부부가 거친 욕설을 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부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분위기에 비춰 공공장소에서 B 씨가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에 주의를 주려다 모욕을 한 것을 같다”며 “B 씨도 A 씨 부부에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응한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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