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행비서를 시켜 ‘미키루크’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동생 계좌에 반대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는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상호 전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회장 지시로 특정계좌에 송금하는 업무를 수차례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진술을 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차명 등으로 관리하던 계좌들에서 반대매매가 이뤄질 예정인지와,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는 김 전 회장이 반대매매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자신 역시 본인 명의 계좌를 김 전 회장에게 맡긴 바 있지만 해당 계좌가 어디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김 전 회장이 입금하라는 지시를 하면) 다 이행했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김 전 회장이 보내주면 입금하는 방식이었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반대매매는 미수나 신용거래로 사고 나서 과도한 하락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김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하고 김 전 회장으부터 조합투자를 청탁받아 자신의 동생에게 5600만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동생 이씨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800만원 상당을 수원여객 직원의 명절 선물 명목으로 구입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오전 재판 시작에 앞서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매주 2∼3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어 충분한 방어권 행사가 안 되고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정을 고려해 공판 기일을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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