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도 ‘폰 비번 공개법’ 비판…“법무장관이 국민침해 앞장”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1월 13일 20시 04분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자 변호사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장관이 수사편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의 인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관련 법안에 대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법상 자백강요금지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처사로서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 허가청구를 하고 법원의 결정에도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영국의 ‘수사 권한 규제법’(RIPA)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지시가 정당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국가의 안보·범죄예방·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나 법적인 권한·의무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정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으로서 추 장관의 최근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위법한 감찰 지시와 인권 침해적인 법률 제정 검토 지시 즉각 철회 △국민 앞에 책임지고 사과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변호사회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감찰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게 한 취지에 어긋나고, 검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한 법무부 감찰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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