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4일 오전 1시쯤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광석씨가 사망한 후 많은 의혹이 제기돼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하며, 이 기자의 목적은 김광석씨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기자가 여러 사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칠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있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기자는 민사 판결에서 상당액수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지만, 민사와 형사판결의 입증정도는 그 차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기자는 페이스북에 서씨를 최순실, 악마라고 빗대어 표현한 사실 역시 인정되지만 이러한 표현만으로 서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이날 선고가 끝난 후 소회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의 진정성과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어떤 취재를 할 거냐는 질문을 후배기자들에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말했다.
전날(13일) 검찰은 “서씨는 이 기자의 페이스북 등으로 인해 살인자로 낙인이 찍혔다”며 “다시는 이런 피해자를 양산하지 말아야한다”며 이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이 기자는 “우리나라에서 매일 약 100명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는데, 이같은 변사자문제와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공감을 얻고, 법제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화를 제작했다”며 “국민적 의혹을 대신해서 물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면, 여기 계신 배심원 중 누군가가 ‘제 가족 중 이런 일 있었어요’라고 제보를 했을 때 뛰어들 자신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후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명예훼손, 모욕 등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이씨는 서씨가 남편 김광석씨를 죽인 유력한 혐의자라고 주장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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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4 09:27:13
차라리 광화문 광장에서 인민재판 하는게 도 공정하겠네요.
2020-11-14 10:45:18
무죄 선고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