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화장실 침입해 여성 용변모습 몰래 촬영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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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4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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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용변 모습을 상습적으로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전기흥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7년간 취업 금지도 함께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경남 양산시의 한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뒤 휴대전화로 옆 칸에서 용변보는 여성의 모습을 39차례나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수십 차례에 걸쳐서 촬영해 죄질이 극히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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