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단축수업을 거부당하자 청와대와 대통령을 사칭해 허위 우편물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8일 오후 3시57분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청와대를 사칭해 ‘미세먼지로 인한 단축수업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편 발송 전날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교 교학처에 미세먼지로 인한 단축수업을 건의했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국의 모든 학교(대학교 포함) 단축 수업 및 휴업을 지시’하는 대통령 명의 문서를 작성해 전국 교육청 등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A4 문서 2장으로 이뤄진 문서에는 Δ미세먼지로 전국 학교 단축 수업 및 휴업 지시 Δ노후차량 운행 통제 Δ중고교 주 5일제 폐지, 6일제 실시 Δ청소년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삼청교육대 재교육 실시 Δ대학교 2019년 4월16일부터 2~4년제 폐지, 6월~1년 과정으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월 29일까지 지시내용을 실시하지 않는 교육청은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해당 대학교에 입학한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10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발송한 공문서를 보면 형식과 외관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대통령 명의의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유치하거나 허황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기관 사이의 문서유통은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 전달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교육감은 1급 비밀을 취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문서는 아무런 표제나 목차가 없는 상태다”며 “문서 글꼴도 다 다르게 돼 있고 직인이나 기관장 내지 작성 명의자의 서명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내용도 보면 대통령 명의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유치하거나 허황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문서를 수령한 교육청 관계자들도 장난으로 대통령 명의를 사칭한 허위문서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문서를 일반인이 공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검사가 2심에서 예비적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을 적용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아닌, 못된 장난으로 다수 사람이나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위계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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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17:05:10
그놈이 대노 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