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중 폭행’ 견책 처분…법원 “징계 정당”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5일 08시 04분


단속 업무 중 폭행으로 견책 징계
법원 "7회 가량 유형력 행사 인정"
"단속 목적 고려해도 범위 넘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출입국·외국인관리소(관리소)에서 근무하며 동료들과 함께 지난 2018년 7월 지방의 한 도로에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인 B씨에 대한 단속을 나섰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공무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A씨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도주하려는 것을 제압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징계처분을 받을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해 A씨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관리소 보통징계위원회는 A씨 등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했고,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도 재심사 청구에서 견책 징계 처분을 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소청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A씨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를 가격한 횟수는 이 사건 단속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가 필요 최소한의 정도에 머물렀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7회 가량 행사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령 직무집행이 정당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단속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하지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물리력 행사가 인정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속 과정에서 B씨의 몸통 부위를 7회 가량 발로 차고 밟는 등 유형력 행사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 행위는 단속의 목적을 고려해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긴급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벗어나서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때에는 그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회통념상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단속 업무에 뒤늦게 가담했을 당시에는 B씨가 거의 제압돼 강제호송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A씨 행위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강제력 행사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설령 물리력 행사가 7회 미만임에도 징계처분서상 7회가량으로 표시됐다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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