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2년·집유 4년
술 취해 앉아있던 여성 모텔로 데려가
2시간 걸쳐 성폭행 시도…미수에 그쳐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로 길거리에 앉아있는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이번 범행 이전에도 길거리에서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두 차례 성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33)씨의 준강간미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2시10분께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있던 여성 B씨를 발견하고 다가가 모텔려 데려간 뒤, 같은 날 새벽 3~5시 사이 약 2시간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상의와 바지 등을 벗기고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B씨가 계속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상의를 벗기기는 했지만, 바지를 벗긴 사실은 없다”며 “성관계 의사 없이 추행만 했기 때문에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미수에 그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만취해 술집에서 나온 뒤 자신이 아이스크림을 산 것도 다음 날 결제내역을 보고 기억날 정도로 취했다고 진술했는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때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이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등을 봤을 때 사안이 중하고 미수에 그쳤지만, 그 과정에서 행해진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집행유예 4년은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이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어져 남은 형을 합쳐서 복역해야 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012년에는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 2013년에는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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