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휴대폰 비번공개법은 법치파괴”…秋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6일 10시 09분


16일 오후 1시30분 대검찰청 고발
"비번 해제·수사 배제는 법치파괴"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검찰총장의 수사 배제’ 등 지시를 내린 것은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6일 오후 1시30분께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변은 “추 장관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 해제하는 법률 제정을 법무부에 지시했다”면서 “휴대전화 비밀해제를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제정 지시는 국민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에 라임 등 부정부패 관련 수사방해 및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법치파괴적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명령으로써 법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임사태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김봉현의 옥중편지라는 신빙성을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자술서 하나만을 근거로 검찰총장 권한의 본질인 ‘검찰사무의 지휘감독권한’을 박탈하는 것 또한 명백히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에 대해 위법한 감찰지시 및 김봉현의 법정 증언 11일 만에 이뤄진 수사지휘는 그 목적의 위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변은 “대검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엄중 수사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수호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공문을 통해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과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달 12일에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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