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또 불출석…법원 “계속 이러면 구속”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6일 10시 45분


민경욱 측 "4·15 부정선거 밝히려 미국서 활동 중"
법원 "사유 안된다…계속 불출석 하면 구속영장"
나경원 "저희가 했던 일 재판과정에서 소명되길"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미국에서 1인 시위 중인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 후 다시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6일 오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민 전 의원 측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 전 의원은 사유서에서 “4·15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모든 노력을 하고 있고 활동 중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부정선거가 드러났다”며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사유가 안 된다”며 “재판에 나와야할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인장을 발부한 다음에 출석을 안 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1차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선거 후 개표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 전 의원은 9월 미국으로 가 백악관과 의회 앞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하며 “그 당시 저희가 했던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재판과정에서 소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의 전현직 의원님들이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 혼자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 피고인은 황교안 전 대표, 나 전 원내대표,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 이은재 한국경제당 전 의원, 보좌관 3명으로 총 27명이다.

이들 27명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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