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한 애인 흉기로 위협한 50대, 1심보다 형량 늘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6일 10시 55분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여자친구 B씨가 “더 이상 만나기 싫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B씨의 거주지인 경남 양산시의 빌라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했다.

또 올해 5월 가스배관을 타고 B씨의 집에 침입한 데 이어 7월에도 B씨의 집으로 찾아가 죽이겠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자해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을 찾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려다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B씨가 병원까지 따라오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A씨는 각각의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1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죄질도 나빠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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