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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에 취해 보행자 치고 다리 아래 추락한 30대 입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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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11:17
2020년 11월 16일 11시 17분
입력
2020-11-16 11:16
2020년 11월 16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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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4시4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K5 승용차가 지나가던 보행자를 치고 8m 높이의 동산교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38)와 보행자 B씨(56)가 중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2020.11.1/뉴스1 © News1
제주에서 보행자를 치고 다리 아래로 추락한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고 차량 운전자 A씨(38)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4시4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지나가던 B씨(56)를 치고 8m 높이의 동산교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 모두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두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A씨 상태가 호전되는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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