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게 성매매 단속 정보 넘겨준 혐의 등
대가로 성접대·유흥주점 향응 등 뇌물 수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 선고유예
성매매 알선 업자는 실형…징역 1년6개월
성매매 알선 업자에게 업소 단속 일정을 알려주고 대가로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경찰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매매 업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경찰관 A(47)씨와 B(33)씨의 직무유기 등 혐의 및 성매매 업자 C(39)씨의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또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성매매 알선 사실을 적발하고도 입건 및 조사를 안 하고 성매매 단속 정보나 성매매 여성과 남성의 개인정보를 C씨와 공유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이같은 부정한 행위의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과 유흥주점에서의 향응, 성접대 등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 등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성매매 업자와 함께 단속업무를 하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경찰공무원이 행하는 직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크게 훼손당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등은 유리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경찰관 B씨에 대해 재판부는 “성매매 여성과 남성의 인적사항이나 단속 관련 정보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C씨와 공유함으로써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매매 알선 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한 범죄는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이같은 정보를 공유하게 된 것에 대해 B씨가 맡은 역할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성매매 알선 업자 C씨에 대해서는 “알선 영업 기간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약 5년으로 매우 길고, A씨가 단속을 무마하고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해 뇌물을 공유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도 매우 크고 경찰에게 공유한 뇌물 액수도 1000만원이 넘는 등 적지 않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넘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지역 한 경찰서 소속으로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C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C씨에게 단속 정보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와 성매매 단속 현장에 동행하기도 했으며, C씨로부터 성접대와 유흥주점 향응 등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경찰서 소속이었던 B씨는 A씨와 공모해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를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며 약 9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또 지난해 4~5월 A씨의 지인에게 유흥주점 종업원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 투자금에 대한 이자수익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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