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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에 특활비 50억원 배정…임의로 쓰이는 듯”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6 13:20
2020년 11월 16일 13시 20분
입력
2020-11-16 11:43
2020년 11월 16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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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직권 수시배정분, 임의로 쓰여"
"총장 통해 자료 보고하라 지시했다"
'수사개입' 지적엔 "집행기준은 필요"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현장 검증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5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총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수시배정분은 거의 줄지 않고 5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보고는 안 해서 모르지만 그것(수시배정분)이 임의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단 검찰총장을 통해서 회계 관련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법무부에 보고를 하라고 했다”며 “그것을 점검한 이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장관은 “법무부는 지금까지 특활비로 써오던 것들을 투명화하기 위해서 특정업무경비로 돌렸다”며 “제가 지도를 해서 대검 내부에서 쓰는 것은 특정업무경비로 돌리도록 지도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한 추 장관의 지시가 자칫 ‘수사개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정보나 수사와 관련해 일선에서 기밀비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들은 쌈짓돈처럼 집행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또 이와 관련해 법무부를 경유하지 않고 특활비를 바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자 “예산에 대한 지도 권한이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밖에 법무부가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일부를 떼서 가져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예산을 지도하고 점검하고 책임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고, 제가 우겨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도 했다.
한편, 추 장관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적당한 특활비를 배정하지 않았다고도 재차 주장했다. 앞서 법사위 의원들의 현장 검증 결과 추 장관의 발언과는 달리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배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추 장관은 “SK 비자금 사건, 옵티머스 사건 등 큰 사회적 주목을 받는, 국민 의혹을 받는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과 관련한 수사비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일선의 의혹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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