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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민주노총 14일 도로점거 집회에 집시법 혐의 검토
뉴스1
업데이트
2020-11-16 12:10
2020년 11월 16일 12시 10분
입력
2020-11-16 12:08
2020년 11월 16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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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11.14/뉴스1 © News1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발생한 도로 점거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검토 중이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도로 점거 관련해 일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 혐의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 집회 참가자는 일반교통방해 요건이 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며 주최자만 집시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된다”며 “주최자들이 도로점거 행위를 선동, 묵인·방조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판단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송 차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배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14일 영등포구 여의도 등지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발생한 일부 단체의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채증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전날(15일) 밝혔다.
민주노총과 산하 가맹조직은 지난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14개 시도를 통틀어 모두 1만5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여의도공원과 대방역 인근에서도 각각 99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당사 앞으로 행진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일부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행위가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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