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강하게 반발했다.
변협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에 배치되는 소위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시”라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은 국가안보 범죄예방,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췄을 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영국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도외시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또한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편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의 인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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