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성착취 동영상 제작의 시초 격인 일명 ‘갓갓’에게서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와치맨’ 전모 씨(38)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신정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 및 운영하고 불법으로 촬영·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며 “영상물 출처나 경위 등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까지 반복으로 게시하는 등 성적으로 희롱함으로써 2차 가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배너광고와 후원 등으로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웹사이트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 수사기관 수사 회피하는 방법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형의 유예기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 착취물 제작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고 이익이 10만 원 남짓 하다고 하는 등 선처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10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후 n번방을 통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4∼9월 텔레그램을 통해 전 씨는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전시했으며, 이 중에는 아동 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전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취업제한 7년 등을 구형했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이 불거지면서 추가 수사 상황에 대해 검토한 후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지난달 10일 변론재개 결심공판에서 성 착취 영상물과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는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강조하며 징역 10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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