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16일 “현재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에 대해 중앙정부와 함께 검토 중”이라며 “일상과 방역이 공존하는 방역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 확진자는 전일 대비 81명이 늘어난 6814명이다. 주요 집단감염은 ▲성동구 체육시설 관련 4명 ▲중랑구 체육시설 관련 3명 ▲강남구 헬스장 관련 2명 ▲용산구 국군복지단 관련 2명 ▲수도권 산악회 관련 2명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관련 1명 ▲강서구 사우나 관련 1명 ▲강남구 콜센터 관련 1명 ▲잠언의료기 관련 1명 ▲중구 소규모 공장 관련 1명 ▲성북구 가족관련 1명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주(8~14일) 총 40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평균으로 계산하면 58.1명이다. 2주 전(1일~7일) 일평균 환자 38.6명보다 증가한 것. 수도권의 1.5단계 상향 기준은 일주일 평균 일일 환자 수 100명 이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후 코로나19 발생이 증가 추세”라며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며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과, 일상공간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경우 중점관리시설 9종에서 위험도가 큰 활동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실내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150㎡ 이상 면적의 영업장에만 제한하던 방역수칙을 50㎡ 이상에도 적용한다.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멀티방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이나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사람 간 한 칸을 띄워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행 간 좌석을 띄워야 한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의 경우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모임이나 행사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실시가 가능하다. 단 구호나 노래, 장시간의 설명이나 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일어나는 집회나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의 경우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이 50%에서 30%로 감소한다.
학교의 경우 전체 인원의 3분의 2만 등교하는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면 예배 활동이 가능했던 것에서 좌석 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 내 모임이나 식사의 경우 자제를 권고했던 것에서 금지로 바뀐다.
직장의 경우 재택근무 권고가 확대된다. 1단계에서는 5분의 1에 대해 재택근무를 권고했던 것을 1.5단계에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확대 권고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 환기나 소독, 근로자 사이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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