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긴급통신제한조치 법원에 허가 청구해야…통신비밀보호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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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6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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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수사기관의 긴급통신제한조치가 짧은 시간 내에 끝났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또는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이 인정될때는 수사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5항은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에 허가청구를 할 필요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관한 고등검찰청검사장이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세한조치 통보서만을 송부하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모든 경우에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도록 규정해 법원의 통제를 강화했다.

또 만약 긴급통신제한조치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고, 폐기의 이유와 범위, 일시 등이 기재된 폐기결과보고서를 관할 법원으로 송부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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