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판매 충격’에…입양 동의시 산모 개인정보 비공개 추진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6일 15시 05분


정부, 임신·출산부터 자립까지 한부모 대책 종합 강화
미혼모 지난해 2만여명…'영아살해' 한달 1건 꼴 발생
"자녀 친부 성 따르는 민법 등 성차별적 법·제도 개선"
독립생활 희망하면 LH 임대주택 보증금, 돌보미 지원
한부모 시설, 중위소득 60%→100% 이하로 입소 확대

정부가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혼모가 입양에 동의할 시 산모의 인적사항 노출을 최소화하는 ‘보호출산제’를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과 경제난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했다.

국회 예산심의 등 협의를 거쳐 저소득층 한부모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여성가족부·법무부·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 합동으로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립까지 생애주기별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이 같이 내놓았다.


‘아이 판매한다’ 글 없도록…출생신고 시 개인정보 가리는 ‘보호출산제’ 추진

지난달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한 미혼모가 ‘36주된 아이를 2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충격을 안겼다. 지난 2일에는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 인근에 영아를 두고 가 숨지게 만든 친모가 붙잡혔다.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미혼모는 2만1000여명, 미혼부는 7082명으로 추계된다. 이 중 만 24세 미만 청소년 미혼모는 전체 8.4%인 1700명 선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영아유기 사건은 한 해 평균 127건에 달하며, 영아살해 사건은 한달에 1건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낳아도 기를 수 없는 경제난과 함께 차별적인 사회적 시선이 원인으로 꼽힌다.

복지부는 한부모가 차별받지 않도록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추진한다.

현행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한부모가 아이 입양을 결정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는다.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산, 입양을 동의하면 산모의 인적사항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러 방법과 대안이 있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세부적인 방법을 복지부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부모가족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는 용어와 법령도 개선한다.

자녀의 성을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도록 하는 현행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나선다. 또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름도 고친다. ‘건강한’ 정상가족이라는 가치 용어를 담고 있어서 한부모, 미혼모·미혼부를 소외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상급학교 진학 시 거주지 확인을 하겠다며 부모의 혼인, 별거, 사별 상태를 묻는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묻는 관행도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 한부모 주거비·돌봄지원 확대…아동양육비도 만 34세까지”

경제난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주거비 부담과 돌봄 부담을 함께 덜어주는 종합 양육대책이 추진된다.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한부모가 최대 3년간 머무를 수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할 경우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이 문을 닫게 되는데, 이 경우 저소득층 한부모에게 아이돌보미를 집으로 보내는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지원액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형’의 경우 요금의 85%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범위를 확대한다.

시설 대신 독립적 공간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한부모를 위해 지원하는 ‘한부모 매입임대주택’에서는 보증금 지원을 확대한다. 해당 주택에 입소한 경우 지난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앞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4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봐야 명확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지원액을 얼마나 확대할지, 보증금을 얼마나 늘릴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 확정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와 예산당국이 공감하고 있기에 긍정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 당국에서도 학생이 미혼모가 될 경우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안내하고, 전국 거점기관과 연계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학교에서 ‘임신·출산’을 사유로 학업을 유예하거나 휴학을 허용한다. 미혼모 청소년 학생이 학교를 자퇴하는 일 없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학교밖청소년 한부모에게는 내일이룸학교에서 특화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인턴을 선발할 때 한부모를 우선 선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갑작스러운 출산에도 비극 없게…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나이도 현행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신 초기부터 한부모, 미혼모·부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전화·인터넷 외에 카카오톡 상담으로도 확대한다.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서도 임신·출산 상담을 제공, 가족상담전화와 미혼모·부 거점 기관으로 즉시 연계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 정보와 물품을 제공하는 전국 17개 미혼모·부 거점 기관에서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 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서비스와 정책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제재하는 제도 도입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내년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를 당했음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시킨다. 또 채무자의 동의 없이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하고,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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