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은 16일 “비밀번호 강제해제, 위법한 감찰지시, 라임수사 방해, 검찰총장 수사배제 등 법치파괴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의 권한을 전제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추 장관은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명령으로서 검찰총장이 수용할 수 없는 명령을 강요하는 것으로 추 장관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총장의 신분과 직무수행이 명확히 보장되어 있음에도, 피고발인 추미애가 위법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예시로 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하는 법안 추진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변은 또 “서울고검의 정진웅 차장검사 기소에 대해 위법한 감찰지시와, 피의자 김봉현이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한 지 11일 만에 이루어진 수사지휘는 그 목적의 위법을 위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라임사태로 1조5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객관성도 담보되지 않고 신빙성도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옥중편지라는 자술서 하나만을 근거로 검찰총장의 권한의 본질인 ‘검찰사무의 지휘감독권한’을 박탈하는 것 또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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