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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길가던 여성 집 따라들어간 20대 ‘징역7년’…5년전 추행 재현
뉴스1
업데이트
2020-11-16 15:54
2020년 11월 16일 15시 54분
입력
2020-11-16 15:52
2020년 11월 16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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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을 집까지 몰래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대전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마주친 B씨(24·여)를 미행하던 중, B씨가 거주하는 원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던 때 문이 닫히기 전 집 안으로 침입해 입을 막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비슷한 수법으로 성폭행과 강도까지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출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앞서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미행해 강도강간을 한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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