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한테 범행하면 내가 피해 당할 것 같아서”
“코로나로 혼자 생활 길어지면서 잠시 이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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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침을 뱉는 시늉을 하고 도망갔던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판사 심리로 열린 대학생 A 씨(22)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횟수가 23회나 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를 받는다. 피해자 23명 가운데에는 임신부도 1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 변호인은 “올해 1월 군대에서 제대한 이후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를 못하고 친구들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무력감을 느낀 것 같다”며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잠시 이상행동을 하게됐다”고 주장했다. 검찰로부터 연락처를 넘겨받은 피해자에 8명에 대해서는 최대한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A 씨는 재판부가 ‘여성들에게만 범행을 한 이유’를 묻자 “남성들한테 하면 제가 오히려 피해를 당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약한 사람들만 노린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법원 직권으로 양형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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